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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당국, 수출입 위조상품 집중 감독… 지적재산권 등록 촉구

사진 : 관세청(Bea Cukai)

인도네시아, 미 무역대표부가 지정한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

관세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25개에 불과…
정부, 지적재산권보호 법 집행 전담 TF 구성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무역협정을 맺는 나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에도 지적재산권 관련 여러 규정이 존재하지만 허울뿐인 단속에 위조상품 유통 및 불법 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지적재산권 규제 차원에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장관령 제40/2018호에 따라 관세청 시스템에 상품을 등록하면 상표 및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과정에서 등록된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엄격히 통제된다.

관세청 홍보상담국 하타 와르드하나(Hatta Wardhana) 부국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한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위조방지협회(MIAP: Masyarakat Indonesia Anti Pemalsuan)가 내놓은 ‘2020 위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된 위조상품의 규모는 1,488억 루피아(약 130억원)로 총 기회 손실은 291조 루피아(약 25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5년 이후 347% 증가한 수치다.

하타 부국장은 “무엇보다 대중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까지 관세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25개에 불과하다. 4월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관세청 시스템에 등록해 권리를 보호받길 바란다”고 했다.

지적재산권 등록은 관세청 시스템에 상표 및 저작권 형태로 등록할 수 있다.

CEISA HKI 시스템 (customer.beacukai.go.id)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이뤄지는데 비용은 무료다. 이후 지적재산권관리국(DJKI) 데이터베이스와 재무부장관령 제40/2018호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치면 최종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등록된 정보는 관세청 데이터베이스화되며 추후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 활용된다.

한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제품이 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계류 신청을 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는 총 3건이다. 2019년과 2021년 탄중프리옥 항(Pelabuhan Tanjung Priok)에서 ‘스탠다르펜(Standarpen)’ 볼펜에 대한 위반 2건, 2020년 ‘질레트’ 면도기에 대한 위반 1건이 전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경찰청, 식약청, 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상부, 보건부, 교육문화부 등과 협력해 지적재산권보호 법 집행 전담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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