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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인도네시아 7월 탄소세 시행

사진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 예산 세제 개편 조치의 일환으로 승인된 자국의 새로운 탄소세가 2022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탄소세 시행 시기를 7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영향, 원자재 가격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화와 같은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인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심해져 도입이 늦어진 것이다.

탄소 시장 로드맵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소세가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는 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외에도 펄프,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산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0월, 탄소세는 조세조화법 제7/2021호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탄소세의 관세와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재무부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kg당 Rp-30(0.21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탄소 배출량 톤당 약 2.1달러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규정을 입안하고 있다.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탄소세 부과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10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국가개발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탄소경제 가치(CEV) 구현과 관련한 대통령령 제98/2021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9일 발효되었다. 탄소세 부과는 NDC 목표 달성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NDC에 따라 2030년까지 자체노력으로 29%, 국제적 지원으로 41%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 저탄소 기후 복원력을 위한 장기 전략과 2060년 혹은 그 이전에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탄소세의 목표가 지역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정의의 원칙을 이행하고자 함임을 밝히고 있다.

인니투데이 l 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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