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KOR-GOV-TOP

KOR-GOV-SUBTOP

Home정치/사회‘10만4천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벌금 150만원

‘10만4천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벌금 150만원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 수원=연합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88개 좌석은 취재진과 사전에 신청한 방청객들로 대부분 찼다.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말도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거나 “힘내세요”를 연호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TODAY NEWS HEADLINES

KOR-GOV-SIDE-A

KOR-GOV-SIDE-B

최신 기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ecured By mini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