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항공사 국내선 유류할증료
편도기준 1만2천100원
대한항공의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소폭 인하됐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올해 들어 10단계가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1천∼16만1천원으로, 이달과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2천600∼12만3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이달 적용된 2만2천700∼12만4천200원에서 많게는 600원 내린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자체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3.49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2천100원(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1천100원 올랐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들도 1만2천100원을 적용한다. 티웨이항공은 1만1천원으로 동결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