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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자카르타 법원, 지와스라야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국영 생명보험사 지와스라야 (PT Jiwasraya Persero) 사기 피해 사건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4일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지와스라야의 고객이 지와스라야, 하나은행 인니법인, 인도네시아 재무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IDR 110억(약 7억 9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작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에게 ▲ 전액상환 시 15년 분할상환에 10년간 매년 5%, 이후 5년간 10% 이자지급 ▲ 29% 미지급 수용시 피해액의 71% 5년 분할상환 ▲ 31% 미지급 수용시 피해액의 10% 선지급 후 59%를 10%이율로 5년 분할상환 등 세가지 구제책을 제시했다.

당시 교민 피해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반응은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현지인 피해자도 당시 OJK가 제시한 구제책을 거부하고 지와스라야와 하나은행 인니법인, 금융감독청(OJK), 재무부 등을 상대로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것.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의 저축성보험 1조 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하나은행 현지법인을 통해 이 상품에 가입한 교민은 470여명, 피해액은 450억대에 달한다. 현지 1,139명 고객의 1,222억원까지 합치면 피해액만 총 1,680억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1억원 규모로 10억원 이상 가입한 교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하나은행은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교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교민들은 하나은행이 원금 손실 없는 예금 상품으로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한 교민 피해자만 195명에 이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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