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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법안:입법위원회 ‘성폭행’ NO, ‘강제 성관계’ OK

성폭력 시민단체 9가지 성범죄로 규정
입법 위원회 4가지만 채택

인도네시아 성폭력 근절 법안(RUU PKS)은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최근 초안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완곡한 표현으로 ‘강제적 성관계”로 정의한 것이 논란이 됐다.

해당 초안은 지난 달 열린 인도네시아 의회 입법부 본회의를 통해 공개됐다.

국회 입법 전문 위원인 사바리 바루스(Sabari Barus)는 성폭력 근절안을 긴급 법안으로 상정했다. 바루스(Barus)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 데이터를 근거로 2011-2019년 개인 및 가정, 공공 영역에서 총 46,698건의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성폭력을 특수 범죄로 규정하고 ‘폐지’ 대신 ‘형법’이라는 단어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에 제목이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이 되었다”고 밝혔다.

반성폭력방지연대(KOMPAKS)는 성폭력 방지 법안 마련에 힘쓰는 입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성폭력 범죄를 대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연대 및 여성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 일부를 수정•삭제한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KOMPAKS의 나일라(Naila) 위원장은 “논의 자체로도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 타이틀 변경과 내용 삭제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입법 위원회 버전의 수정된 법안 초안에는 단 4가지 행위만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성희롱(물리적/비물리적) ▽피임 강요 ▽강제적 성관계 ▽성착취이다. 또한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강제적 성관계”로 변경됐다.

시민연대가 성폭력으로 규정한 행위는 총 9가지로 ▽성희롱 ▽성폭행 ▽강제 결혼 ▽강제 피임 ▽매춘 강요 ▽강제 낙태 ▽성고문 ▽성노예 ▽성착취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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