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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정부, 공무직 민간근로자 정년 56세로 제한

헤루 부디(Heru Budi Hartono)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 / 사진 : 데틱

자카르타 주정부가 공무직 민간근로자(PJLP)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헤루 부디(Heru Budi Hartono)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이 자카르타 PJLP의 정년을 56세로 제한하는 규정에 서명했다. 해당 규정은 자카르타 주정부 공무직 민간근로자 고용 통제 지침에 관한 주지사령 제 1095/2022호에 명시되어 있다.

헤루 주지사 직무대행이 서명한 주지사령에 따르면 PJLP는 18세 이상 5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PJLP는 용역업체 조달 선정 과정을 통해 확보한 인력으로 지역 기구의 임무와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협약을 맺은 근로자를 뜻한다.

자카르타 주의회 A위원회(Commission A DPRD DKI Jakarta) 무지요노(Mujiyono) 위원장은 부디 직무대행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정책을 강행할 경우 PJLP 근로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지요노 위원장은 업무평가 절차를 통해 PJLP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A 위원회는 56세를 넘긴 PJLP 근로자라 할 지라도 업무수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종료된 PJLP 근로자는 당장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1년간 해당 규정의 시행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부터 동부 자카르타 인근 강과 수로의 폐기물 처리를 맡아온 PJLP 근로자 문따카 살림(Muntaka Salim)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앞날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올해 계약 연장을 앞두고 주정부가 정년 규정을 발표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당장 대안을 찾을 길이 없어 막막할 따름이다. 근로자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정부가 해당 정책을 1년이라도 유예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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