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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선 마약자금 유입… 선관위 ‘미온적 태도’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마약자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 안타라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마약자금이 2024년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존 선거자금법이 정당의 투명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선거자금 신고에 관한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기구(TII)의 사헬 무잠밀(Sahel Muzzammil)은 TII가 선거 출마 등록 시 정당이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KPU에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헬은 25일 BBC 인도네시아에 “KPU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과연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PU 위원 이담 홀릭(Idham Holik)은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에 각 정당의 선거자금 계좌 및 후보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며 KPU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자금 유용 등을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담 홀릭 위원은 선거자금 신고를 포함하는 KPU 규정안(PKPU)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규정이 도입되면 선거 과정에서 신원이 불명확한 기부자, 예를 들어 마약카르텔과 같은 범죄 수익을 은폐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선거법 제7/2017호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국영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담 홀릭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누구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이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를 일반 대중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14/2008호를 언급했다. 그는 “현행법상 정당이 투명성 및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선거자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 당사자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스스로 잘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당 차원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니 믿고 지켜보자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선거법 제7/2017호는 선거자금의 조달 방식, 특정 계좌를 통한 자금예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선거자금에 관한 몇 가지 금지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후보, 선거 주최 및 선거캠프가 금지된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KPU에 신고한 다음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52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억 6000만 루피아(약 3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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