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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운전면허 벌점제 본격화… 과속 4번이면 면허 취소

교통위반 티켓을 끊고 있는 인도네시아 교통 경찰 / 콤파스

최근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 위반 및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교통경찰국이 운전면허 벌점제 시행을 본격화한다.

운전면허 벌점제는 각 위반/사고 사례에 따라 벌점을 부여, 총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5월 관련 규정이 발효됐으며, 2년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니 경찰 당국은 세부 규정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운전면허 발급 및 표시에 관한 경찰 규정 제5/2021호와 운전면허에 관한 경철청장 규정 제 9/2012호에 따라 전국에 적용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은 각각 1점, 3점, 5점으로 차등 부과된다. 벌점이 12점에 도달하면 그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유형은 경찰 규정 제5/2021호 33조에 명시되어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항목

∎ 경찰관 명령에 불복종 : 1점
∎ STNK 미소지 : 3점
∎ 부적절한 탑승장비 : 3점
∎ 교통에 방해되는 운전장비 사용 : 3점
∎ 제한속도 위반 : 벌점 3점
∎ 가짜 번호판 또는 번호판 미부착 : 3점
∎ 교통체증 유발 : 3점
∎ 난폭 운전 : 5점
∎ 철로 차단기 돌파 : 5점
∎ 무면허 : 5점
∎ 뺑소니 : 12점(면허 취소)
∎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2점(면허 취소)

벌점이 12점이 된 운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이후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벌점이 18점에 도달한 운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부여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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