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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K 갱신’ 미루면 낭패본다… 교통국 강경책 ‘차량기록 자동 말소’

2년간 STNK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차량기록이 자동 말소된다 / 사진 : CNN 인도네시아

차량등록증(STNK)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후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2년간 STNK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차량기록이 자동 말소된다.

인도네시아 경찰교통국(Korlantas Polri) 등록식별국장(Dirregident) 유스리 유누스(Yusri Yunus ) 경무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22/2009호 74조에 기반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STNK 말소는 차량소유주의 요구 또는 차량 등록기관의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스리 유누스 국장은 2일 콤파스에 “단순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2년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록이 영구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고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번 조치는 차량세 징수에 목적이 있다. 현재 교통국과 삼삿 기관들은 자동차세 체납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9월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차량(약 2000만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0% 육박한다. 체납 규모만도 100조 루피아(약 8.7조 원)에 달한다.

이에 교통 당국은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도, 거래할 수도 없도록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5개월간 경고장이 발부된다. 2단계에서 차량 데이터가 차단되며 마지막 3단계에서 영구 삭제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 22/2009호 74조에 따르면 데이터가 말소된 차량은 재등록이 불가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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