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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순경 살인동기 ‘성폭행’ 거짓으로 결론… 페르디 삼보 종신형, 부인 징역 8년 구형

페르디 삼보의 아내 푸뜨리 찬드라와띠(Putri Candrawathi) / 사진 : 콤파스 TV 캡쳐

J순경으로 알려진 노프리안샤 요수아 후따바랏(Nofriansyah Yosua Hutabarat)을 살해하고 정당방위로 위장하려 했던 이른바 J순경 살인 사건의 공판이 지난 18일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검찰은 페르디 삼보 부부가 주장한 성폭행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죽은 요수아가 삼보 부인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된 것이다.

우선 해당 주장과 관련해 삼보 부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났다. 검찰은 또 삼보의 자택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요수아와 삼보 부인의 관계를 알고 있지 못한 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그녀가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총 5명이다. 페르디 삼보(Ferdy Sambo), 그의 부인 푸뜨리 찬드라와띠(Putri Candrawathi), E 이경으로 알려진 리차드 엘리저르(Richard Eliezer), 리키 리잘(Ricky Rizal), 꾸앗 마루프(Kuat Ma’ruf)다.

먼저 살인을 계획•지시하고 이를 정당방위로 위장하려 했던 페르디 삼보에게는 종신형, 삼보의 부인 푸뜨리 찬드라와띠는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자 방청객 일부가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내뱉어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요수아 살인사건에 가담한 꾸앗 마루프와 리키 리잘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이 구형되었으며, 요수아에게 직접 총을 쏜 리차드 엘리저르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리차드 엘리저르는 요수아 죽음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그의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법정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한 점, 무엇보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1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살인사건은 요수아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삼보 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듣고 격노한 삼보가 살인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건 당시 삼보가 처음 살인을 지시한 건 리키 리잘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당 명령은 리차드 엘리제르에게로 넘어갔다. 결국 엘리제르가 쏜 총 3발에 요수아는 숨졌고, 삼보는 쓰러진 요수아의 머리에 확인사살을 했다.

이후 삼보는 정당방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벽 곳곳에 총을 쏴 마치 요수아와 엘리제르가 총격전을 벌인 것처럼 꾸몄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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