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국회(DPR, 하원)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자산몰수법의 적용 대상 범죄를 공개했다.
30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국회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분야)는 자산몰수법안의 적용 대상에 부패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범죄, 테러, 불법 이주 알선, 인신매매를 포함했다.
무기·탄약·위험물 밀수와 산림·환경·조세·은행·보험·광업·해양수산 분야 범죄도 대상에 올랐다.
하비부로흐만(Habiburokhman) 국회 제3위원장은 적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회 제3위원회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자산몰수 제도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최고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수익이 3만 뉴질랜드달러(약 2440만원) 이상이면 유죄 판결 없이도 자산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부패와 마약을 비롯한 중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필리핀도 마약·부패 등 자금세탁방지법이 규정한 불법행위 관련 재산을 민사 절차로 몰수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마피아 등 조직범죄와 일부 부패 범죄에 예방적 몰수 제도를 적용한다. 미국은 마약과 사기, 부패를 포함한 각종 연방 범죄에 형사·민사 몰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유죄 판결 없이 범죄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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