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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당국, 해외입국자 14일 의무격리 결정… 대상 기준은?

사진 : 셔터스톡

1월 1일 기준 오미크론 확진 139건
5일만에 3배 가까이 증가… 당국 긴장

오미크론 감염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1월 1일 기준 인도네시아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139건을 기록했다. 5일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격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한 11개국에서 입국한 경우 14일 의무격리가 적용된다. 그 외 국가에서 입국했다면 의무격리는 10일이다.

인도네시아 14일 의무격리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오미크론 지역전파가 확인된 국가
2. 오미크론 확산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3.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1만 건을 넘은 국가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도착 즉시 RT-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양성 결과를 받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유)학생, 공무원. 국제 대회 및 행사 참석자는 치료 및 격리 모두 무상으로 지원 받게 된다.

외국인(WNA)은 입국 시 호텔 예약 또는 결제 기록을 제시해야 하며, 양성일 경우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감염병에 따른 국가재난 사태를 철회 없이 현 단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펜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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