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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유해성 폐기물에서 석탄재 제외… NGO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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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와 기업협회 “석탄재 유해성 없다”
NGO “환경, 보건 무시하는 결정” 정부 비판

정부는 유해 독성 폐기물(B3: bahan berbahaya dan beracun) 목록에서 석탄 폐기물을 제외하는 환경 보호 및 관리 실행에 관한 정부령 제22/2021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22 Tahun 2021)를 발표했다.

유해 독성 폐기물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석탄재로 발전소(PLTU:Pembangkit listrik tenaga uap) 보일러 및 산업용 용광로의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이다.

이 정부령은 일자리 창출법 제11/2020호(Undang-undang Cipta Kerja Nomor 11 Tahun 2020)의 파생 법안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및 기타 활동에서 나오는 석탄재는 정부령 458(3)조의 C항목에 따라 비 유해 독성 폐기물(non B3)로 분류된다..

정부 관계자는 “CFB(순환유동층) 기술을 통해 나온 석탄재는 건설 재료인 시멘트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FB(Circulating Fluidized-bed)란 연료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미분탄보일러(PC, Pulverized Combustion)는 연료 사용이 제한적이고 높은 연소 온도 때문에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많은 반면 CFB 보일러의 경우 불활성 유동 매체를 활용해 낮은 연소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

기업가 협회 하라야디 비 수캄다니(Haryadi B Sukamdani) 총회장에 따르면 그 동안 연간 1,000~1,500만 톤에 이르는 석탄 폐기물이 유해 독성폐기물로 분류가 됐으며, 정부령 제101/2014호(PP Nomor 101 Tahun 2014)에서도 유해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있었다.

그는 “업계의 석탄 폐기물의 특성 테스트 결과 정부령 101/2014호의 비 유해 독성 폐기물 기준을 충족하며,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석탄 폐기물을 비 유해 독성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펄프?종이협회 (APKI: Asosiasi Pulp dan Kertas Indonesia) 리아나 브라타시다(Liana Bratasida)이사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말하며, 여러 국가에서 석탄 폐기물은 시멘트와 혼합하여 건축 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석탄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44.8%~86%로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해 독성 폐기물에서 석탄 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한 정부에 대해 환경 운동가(NGO)들은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생 에너지 사용 캠페인을 펼치는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유해 성 폐기물(B3) 목록에서 정부가 석탄 폐기물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환경과 보건 관점에서 최악의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렌드 아시아의 캠페인 책임자 아하마드 아쇼브 비어리(Ahmad Ashov Birry)는 “석탄 폐기물은 비소, 납, 수은, 크롬 등과 같은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전히 석탄 폐기물을 유해 독성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쇼브는 폐기물 규제의 원천이 되는 정부의 일자리 규제 정책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에너지 사용을 중단시키고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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