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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코핀 전 최대주주 보소와 CEO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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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와 전 CEO ‘사디킨 악사’ 피의자 전환
사임 사실 숨기고 주주 권한 행사
KB부코핀·OJK vs 보소와 법적 공방은 진행중

금융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KB 부코핀은행의 자본 확충을 방해한 혐의로 보소와그룹(PT Bosowa Corporindo) 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경찰은 보소와그룹의 전 CEO인 사디킨 악사(SadikanAksa)를 금융법 위반혐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보소와그룹은 이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의 최대주주로 미디어, 금융, 자동차 부품, 로지스틱스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5월 부코핀은행이 유동성 압박 문제로 금융감독원(OJK)의 감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특수경제 범죄수사팀 브리겐 헬미 싼티카(Brigjen Helmy Santika)국장에 따르면 OJK는 부코핀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소와 측에 서면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했지만 보소와는 이를 무시하고 부코핀은행의 유상증자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디킨 악사는 자신이 사임 사실을 숨기고 부코핀은행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으며 부코핀은행의 실제 운영에도 권한을 행사했다. 또한 OJK와의 회의에도 참석한 걸로 확인됐다. 헬미 국장은 “경찰 수사결과 사디킨 악사가 OJK의 서면을 받은 직후 사임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디킨 악사는 금융관리법 제21/2011호(Undang-Undang Nomor 21 Tahun 2011 TTG OJK) 54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6년의 징역형 및 15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된 사디킨 악사에 15일 소환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보소와그룹은 지난해 KB국민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1대 주주에 오르는 것을 반대해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OJK는 지난해 보소와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KB국민은행이 최대 주주가 되기 전 부코핀은행의 지분율은 일반 45.69%, 보소와 그룹 23.39%, 정부 8.91%이었다.

보소와그룹은 같은해 9월 OJK가 내린 의결권 제한·주식 매각 조치(Nomor 64/KDK.03/2020)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올해 1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또한 보소와그룹은 지난 1월 말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며 OJK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22.0%에서 67.0%로 확대했다. 기존 1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의 지분율이 11.7%로 낮아지며 2대 주주가 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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