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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막을 정부의 특단의 조치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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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 통과차량 주차료 감면
검사 통과 못한 차량에 대해
벌금 및 최고 요율 주차비 적용 예정

자카르타 교통국(Dinas Perhubungan Provinsi DKI Jakarta)은 3월 1일부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 주차료 감면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자카르타 주지사령 제66/2020호에 따라 시행된다.

교통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내용에 따르면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 한 차량은 아직 유효한 자카르타 주지사령 제31/2017호에 따라 첫 1시간은 4,000루피아, 그 이후로는 2,000루피아의 주차비가 적용된다.

아지 꾸삼바르토(Adji Kusambarto) 자카르타 교통국 주차부 책임자는 주지사령 제31/2007호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시험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한 차량과 그렇지 못한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주차 시스템을 개선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적으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중부 자카르타, 모나스 IRTI 주차장
2. 서부 자카르타, Daan Mogot Samsat 주차장
3. 남부 자카르타, 블록엠 주차건물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올해부터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자카르타 주지사령에 명시된 최고 요율의 주차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 경찰 및 교통국에서 단속을 수행한다.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22/2009호 285조, 286조에 의해 오토바이는 최대 250,000루피아, 자동차는 최대 500,000루피아가 부과된다.

환경국(Dinas Lingkungan Hidup) 샤리푸딘(Syaripudin) 국장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하며 좋은 품질의 연료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1. 2007년 이전 생산된 휘발류 차량
CO2 3.0% 미만, THC 700ppm 미만

2. 2007년 이후 생산된 휘발류 차량
CO2 1.5% 미만, THC 200pm 미만

3. 2010년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이면 납배출량 50%

4. 2010년 이후 생산된 경유 차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이면 납배출량 40%

5. 2010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면 납배출량 60%

6. 2010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량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면 납배출량 50%

7. 2010년 이전 생산된 2륜 오토바이
CO 4.5% 미만, THC 12,000ppm 이하

8. 2010년 이전 생산된 4륜 오토바이
CO 최대 5.5%, THC 2400ppm이하

9. 2010년 이후 생산된 2/4륜 오토바이
CO 최대 4.5%, THC 2000ppm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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