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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르바란 기간 귀향금지 조치와 여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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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르바란 기간 중 귀향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공식적인 귀향금지 기간은 5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나 시행 이전 14일 동안을 사전조치 예비단계, 시행 이후 7일을 복귀단계로 설정하여 이동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니투데이가 귀향금지와 여행 프로토콜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았다.

귀향 금지
코로나19 정부대응팀 회람 제13/2021호 규정에 따르면 르바란 기간 중 귀향금지는 공무원, 군인, 경찰, 공기업 직원, 일반기업 직원, 개인사업자 및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된다. 또한 모든 육로, 해상, 항공 및 철도 운행까지 제한되며 개인 차량도 지역간 이동 통제를 받게된다.

1. (귀향금지) 예외조항
귀향금지 조치 회람에는 예외적으로 여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및 출장, 가족의 병문안, 가족 장례식 참석, 일반 임산부(가족 1인 동반) 및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족 동반 최대 2인)가 이에 해당된다. 통합권역 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 이동 시 음성결과지를 소지할 필요는 없지만 무작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준비서류
귀향금지 기간 중 지역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구 사항을 갖춰야 한다.

a. 여행허가서(SIKM)

b. 공기업 직원, 경찰, 군인 등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은 여행허가서를, 일반 기업 직원의 경우 대표가 서명한 출장허가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일반인은 거주지역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여행허가서(SIKM)를 지참해야 한다.

c.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
PCR 검사는 출발전 7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안티겐)는 출발전 48시간 이내, GeNose는 출발전 24시간 이내 음성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GeNose의 경우 출발 직전 공항, 항구, 철도역에서 검사 가능하다. 다만 이용 시설 내 GeNose 검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정부대응팀 회람 제13/2021호에 따라 여행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도시 경계, 검문소 및 통제 지점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여행 규정
코로나19 정부대응팀 회람 제13/2021호에 명시된 여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서류

a. 항공
출발 전 24시간 이내 PCR/신속항원테스트(Antigen)/GeNose 음성결과지 제출 및 e-HAC 작성

b. 열차
출발 전 24시간 이내 PCR/신속항원테스트(Antigen)/GeNose 음성결과지 제출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안티겐 혹은 GeNose 검사 시행.

c. 개인 차량
출발 전 24시간 이내 PCR/신속항원테스트(Antigen)/GeNose 음성결과지 제출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안티겐 혹은 GeNose 검사 시행.

열차와 개인 차량으로 이동 시 e-HAC이 의무는 아니지만 입력/작성이 간단하므로 미리 작성해 소지할 것을 권한다. 5세 미만의 유아는 코로나19 검사에서 면제된다.

2. 자가격리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해도 증상이 나타난 경우 여행할 수 없다. 자가격리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정부대응팀 도니 모나르도(Doni Monardo)는 강화된 귀향금지 조치와 여행 규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백신 예방 효과는 60%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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