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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소득 50억 루피아 이상 소득세율 35%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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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기본법(UU KUP)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는 개인소득세 관련 소득구간별 세율 항목 일부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2022년부터 개인소득세 과세그룹을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 제36/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는 과세그룹을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스리 장관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최저 소득 세율은 5%, 최고 세율은 35%이며, 이번 추가된 항목에서는 연간 50억 루피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35%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인도파르마(PT Indofarma Tbk)의 헤리 트리야트노(Herry Triyatno) 재무이사(CF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소득 계층에게 유•불리하지 않고, 조세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모든 시민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멀티 인도찌뜨라(PT Multi Indocitra Tbk)의 헨드로 위보워(Hendro Wibowo) 이사는 “세금이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 시행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지만, 시민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선진국가의 조세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이 그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한의약 기업 PT Industri Jamu와 Farmasi Sido Muncul Tbk (SIDO)의 회장 데이비드 히다얏(David Hidayat)은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회장은 “정부의 조세 규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많은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기존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 제36/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의 내용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4단계의 개별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리 장관은 24일 열린 하원 실무 회의에서 “세율을 35% 적용한 항목을 추가한 것은 과한 조치가 아니다. 이는 연간 50억 루피아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변경된 개인 소득세 내용은 올해 우선처리법안(Prolegnas) 목록에 올라갈 국세기본법(UU KUP) 개정안에 포함된다.

2022년부터 적용될 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소득 5천만 Rp 이하 : 소득세율 5%
2. 연소득 5천만~2억5천만 Rp : 소득세율 15%
3. 연소득 2억5천만~5억 Rp : 소득세율 25%
4. 연소득 5억 Rp 이상 : 소득세율 30%
5. 연소득 50억 Rp 이상 : 소득세율 35%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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