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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장난삼아 잘랐는데”… 화폐 고의훼손한 남성 징역형

“장난삼아 잘랐는데”… 화폐 고의훼손한 남성 징역형

수라바야 경찰이 공개한 훼손된 지폐 / 사진 : 데틱

수라바야의 한 남성이 장난삼아 지폐를 훼손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라바야(Surabaya)의 잘란 캄풍 말랑 쿨론(Jalan Kampung Malang Kulon)에 거주하는 로흐마드 히다얏(Rochmad Hidayat)이 3,200만 루피아 상당의 지폐를 잘라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입금한 혐의로 수라바야 지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5,000만 루피아를 선고 받았다.

화폐 훼손 행위는 통화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 제7/2011호 위반에 해당한다.

사건은 로흐마드가 만디리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인출한 현금 중에 찢어진 지폐를 발견한 그는 해당 지폐를 ATM에 다시 입금시켰다. 문제없이 입금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한 그는 자신이 가진 지폐의 모서리를 모두 가위로 잘라 입금했다.

해당 행위는 작년 8월부터 한 달간 6차례나 반복되었으며 이렇게 예치된 금액이 총 3200만 루피아에 달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은행 직원이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결국 로흐마드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는 통화에 관한 법률 제7/201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25조 제1항에는 고의로 돈을 훼손하는 것은 국가 상징인 루피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화폐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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