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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수출업체에 달러 결제대금 3개월간 국내 예치 의무화 추진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구 / 사진 : 알라미스톡

이체 제한 막은 IMF 규정과 충돌 우려…
“방안 찾는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외화로 받은 결제 대금은 3개월간 국내에 의무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전날 정책제도안정위원회(KSSK)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19년에 만들어진 수출업체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이 많을 때 외환보유고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업체는 외화로 결제 대금을 받을 때 국내 은행 계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외화 수입이 국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수출업체들은 국내 계좌로 결제 대금을 받은 뒤 바로 다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해외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이 규제를 강화해 국내 은행으로 결제 대금을 받고 이를 의무로 3개월간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대상을 천연자원 수출업체뿐 아니라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업체들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외화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루피아로 환전해야 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신 이들을 위한 특별금리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제 거래 관련 지급이나 이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통화기금(IMF)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부와 경제조정부, 산업부 등이 세부 정책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중에는 규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와 수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외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석탄과 팜유 수출 1위 국가이자 원유, 천연가스, 주석, 구리 등을 대규모 수출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2천920억 달러(약 359조7천억 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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