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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에 ‘탄핵 청원’ 재등장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 AFP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청원 100인’으로 불리는 여러 인사들이 마흐푸드 MD(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장관을 만나 조코위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흐푸드 장관에 따르면 이날 유명 정치평론가 파이잘 아세가프(Faizal Assegaf), 전 지방대표의회 의원 마르완 바투바라(Marwan Batubara), 군 장성 출신 수하르토(Suharto) 등 총 22명이 그를 찾아왔다. 장관은 이들이 대통령 탄핵 외에도 2024년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10일 템포(TEMPO)에 따르면 마흐푸드 장관은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1946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흐푸드 장관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부정부패, 뇌물 수수 및 중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국가 이념 및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마흐푸드가 언급한 내용은 1945년 헌법 제7A조와 제7B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회(DPR)의 요청에 따라 국민자문의회(MPR)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 리 없다.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조코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궁은 입장을 표명했다. 아리 드위파야나(Ari Dwipayana) 대통령 특별 비서관은 12일 템포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생각을 밝히거나 비판하는 것은 합법적 권리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당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탄핵 담론은 작년 10월 번영정의당(PKS)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짐리 앗시디키(Jimly Asshiddiqie) 전 헌법재판소장은 X(구 트위터)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가능하지도 않은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짐리 전 헌재소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담론은 2024년 대선 패배를 우려하는 특정 세력들이 대중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2월 14일 대선 투표 전까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고, 헌법재판소를 거쳐 다시 국민자문의회(MPR)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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