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거쳐 다낭으로 도주했다가
공안에 붙잡혀
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50대 한인 남성이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11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은 중부 해안 도시인 다낭에서 한국인 A씨(53)를 체포해 본국으로 추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당국 단속을 피해 호찌민으로 도주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 다낭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25일 공안에 체포됐다.
A씨는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 걸렸던 판돈은 총 440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2년부터 다낭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힌 외국인 수배자는 총 10명이며 이 중 9명이 한국인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