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텔레그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텔레그램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유포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MCMC는 텔레그램 내 2개 채널이 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텔레그램 측이 여러 차례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CMC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유해 자료 확산과 재배포를 막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MCMC는 덧붙였다.
이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말레이시아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며 다른 업체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CMC는 이번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에 유해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 업체에 대처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2018년에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당국은 가짜뉴스 외에도 온라인 사기·도박,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심각하다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올해부터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자국 등록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