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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에 외국인 근로자 상대 불법대부업…3년간 55억원 챙겨

대부 관련 계약서 / 부산경찰청

경찰, 아들 등 6명 송치하고
해외 도주한 아버지 인터폴 적색수배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와 B씨는 부자 관계로 A씨가 아들이다.

A씨 일당은 직원들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천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이었고,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빌렸다.

A씨 일당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게다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천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한 데 이어 관할세무서에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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