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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섬유 제품, 美관세 면제 대상서 제외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2025.04.17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섬유 제품 19% 관세 적용
팜유·차·커피 등 천연자원 제품 관세 면제

인도네시아 섬유 및 섬유 제품은 미국의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대미 수출 시 19%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정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은 26일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면제는 팜유, 차, 커피 등 주요 천연자원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섬유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 양국 간 조율 중인 상호관세협정(ART)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상에서 중요 쟁점 대부분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면제 대상 품목 등 세부 사항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이번 협정이 국내 정책에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 양국 모두에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핵심 광물 접근권을 허용하는 대신, 팜유·차·커피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7월 ‘프레임워크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4월 발표된 32%보다 낮은 수치로,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약 190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 따른 조치다.

12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아직 ART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양국 정상의 서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넨셜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달리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시 미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독소 조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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