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라바야시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행정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
2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수라바야시 인구·시민등록국(Dispendukcapil)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7642명에 대해 주민등록 등 행정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인구 행정 시스템과 종교법원(PA) 판결 데이터를 연동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운영돼왔다.
에디 크리스티얀또(Eddy Christijanto) 수라바야 인구·시민등록국장은 “시스템에 경고 문구가 표시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종교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고하고 지급을 완료해야 서비스가 다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비 외에도 이혼 후 일정 기간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Iddah)와 위자료 성격의 무타(Mutah)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에디 국장은 “전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수라바야시에서 이혼 후 부양 의무 미이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현재 양육비 미이행은 4701건, 생활비 미이행 5161건, 무타 미이행 6665건으로 집계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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