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쿠란을 밟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관련 당사자 2명이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2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반튼주 르박(Lebak)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와 손님 사이 말다툼을 벌어졌다. 업주는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했고, 손님은 이를 부인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업주는 손님에게 “쿠란을 밟으며 맹세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곧바로 소셜미디어로 퍼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이 확산되자 경찰은 업주와 손님을 신성 모독 혐의로 체포했다.
르박 경찰서 대변인 무스타파 입누 샤피르(Moestafa Ibnu Syafir) 일급경위는 “두 여성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들을 소환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신성모독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6개 종교에 대한 모욕 행위나 신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전체 인구 2억 8000만 명 중 약 87%가 무슬림이다.
쿠란은 이슬람교의 가장 신성한 경전으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610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계시를 시작으로 632년 사망할 때까지 받은 계시를 담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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