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남아 전역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BNN)이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
10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BNN은 전자담배와 액상 제품을 마약·향정신성물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DPR)에 제안했다.
수유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BNN 청장은 341개 전자담배 액상 시료를 검사한 결과 11개에서 합성 대마 성분이 검출됐고 1개에서는 메탐페타민, 23개에서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 규정에서 2급 마약으로 분류됐다.
세토 청장은 “현행 법으로는 처벌 수위가 낮아 남용을 막기 어렵다”며 “베트남·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라오스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담배 소매협회(ARVINDO)는 문제의 원인은 정식 유통 제품이 아닌 불법 액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파흐미 쿠르니아 피르만샤(Fachmi Kurnia Firmansyah) ARVINDO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온·오프라인 유통을 점검하며 의심 사례를 BNN과 경찰, 세관에 신고하고 있다”며 “정식 유통 제품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마약 단속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담배와 이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며 “공식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BNN 마약실험소의 수피얀토(Supiyanto) 소장도 공식 유통 채널의 전자담배 제품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남용 사례는 암시장에 유통되는 액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싱가포르는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도 3번째 적발되면 형사 기소하고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외국인은 여러 차례 적발 시 입국 금지 등 처벌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도 올해 안에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