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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법원, ‘1998년 집단 성폭행 부인’ 소송 각하… 피해자·인권단체 반발

1998년 5월 참사 추모 행사 2024.05.12 / AFP

인도네시아에서 1998년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인한 장관 발언을 문제 삼은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은 지난 10월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전 검찰총장과 피해자 가족 등 7명이 파들리 존(Fadli Zon)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6월 한 인터뷰에서 나왔다. 파들리 장관은 “사건을 입증할 공식 기록이 없다”며 ‘집단 성폭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 등은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1998년 5월 자카르타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과정에서 벌어졌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물가 급등과 실업 증가로 사회 불만이 커지면서 32년간 집권한 수하르토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듬해 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위는 폭동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중이 화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중국계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하르토 퇴진 직후 하비비 대통령이 구성한 진상조사단(TGPF)은 폭동 과정에서 85명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중국계라고 밝혔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지만, 가해자는 현재까지 특정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인 꾸스미야띠(Kusmiyati)의 어머니 이따 파띠아 나디아(Ita Fatia Nadia)는 “충분한 기록과 생존자 증언이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진상조사팀을 이끈 마르주끼 전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의 아리프 마울라나(Arif Maulana)는 “공직자의 역사 왜곡을 법원이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 다니엘 위나르타(Daniel Winarta)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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