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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에서 구형보다 5년 많은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

12·3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하는 등 계엄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법원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문의를 받고 실무진에 확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안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전 장관과의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설명해 위증한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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