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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선 돌풍’ 제1당 해산 위기…선관위, 헌재에 해산 요청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 AP

전진당 ‘왕실모독죄 개정’ 위헌 판결에
선관위도 “입헌군주제 해쳐”

피타 전 대표 등 당 주요 간부
정치활동 금지 가능성도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야당이자 제1당인 전진당(MFP) 해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12일 현지 매체 타이PBS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는 성명을 통해 “전진당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해친다는 증거가 있다”며 헌재 판결을 분석한 끝에 전진당 해산을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태국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개혁 성향 전진당과 반대 지점에 있는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 결정을 근거로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또한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왕당파 활동가들은 전진당 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활동 평생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반부패위원회(NACC)에 제출했다.

이로써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는 정당 해산과 정치 활동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 공약으로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수 기준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피타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친군부 진영 등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피타 후보에 반대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과거 정권에 ‘눈엣가시’였던 전진당의 전신 퓨처포워드당(FFP)도 헌재 판결로 해산된 전례가 있다.

헌재는 2020년 2월 FFP가 타나톤 중룽르앙낏 당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정당법 위법이라며 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지도부에 대해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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