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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최저임금 1월 1일부로 10%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 고려

이다 파우지아(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19일 유튜브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Pemnaker) 18/2022호를 설명했다. / 사진 : 유튜브 캡쳐

이다 파우지아(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18/2022호에 서명했다.

이다 장관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 제36/2021호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정부령은 최저임금 계산 적용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는 19일 유튜브를 통해 제36/2021호를 적용한 최저임금 설정이 물가상승과 균형을 이루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로운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주단위 최저임금(UMP) 및 시군단위 최저임금(UMK)이 확정된다. 최저임금 결정고시기간도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로 연기했다.

한편 2022년 11월 26일 이전에 고시하도록 했던 시군단위 최저임금(UMK)도 2022년 12월 7일까지로 연기해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공식에 따라 UMP 및 UMK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다 장관은 정부가 만약 종전의 제36/2021호에 따라 최저임금을 책정할 경우 내년 근로자들의 구매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새 규정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이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국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상품가격 혼란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아직까지 지역사회 경제여건이 회복되지 않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다 장관은 예의 제36/2021호가 지역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양극화 해소에 역할을 해왔고 지역 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한 바는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경제 회복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판단해 내년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임금산정은 생산성과 고용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구매력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새 계산법
생산성과 고용 확대의 문제는 노동자와 기업가 양쪽의 이익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다음은 노동부장관령 제18/2022호 6조 3항에 명시된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이다.

UM(t+1) = UM(t) + (가치조정된 최저임금(UM) x UM(t))

UM(t+1) : 앞으로 확정될 최저임금
UM(t) : 현재 최저임금
가치조정된 최저임금(UM) : 경제성장율과 α를 곱한 것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

이에 따라 6조 4항에서는 조정가치 계산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조정가치 = 인플레이션율 + (경제성장율 x α)

최저임금 조정가치는 경제성장율과 α를 곱한 것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각 주의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9월 기간부터 올해 9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한다. α는 특정 범위, 즉 0.10에서 0.30사이의 특정 값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기여도를 설명하는 특정 지수의 한 형태다.

해당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공인기관 통계를 인용했으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최저임금의 조정가치를 주/시/군 공히 모두 최대 10%로 조정한 것이다

이다 장관은 2023년 최저임금 산정방식 조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접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최저임금 계산법을 적용해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비생활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을 촉진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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