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글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AI 관련 규정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AI가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모방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 제작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AI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수집해 재게시하거나 학습 자료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금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저작권 관리단체를 거쳐 각 언론사에 분배된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기준도 마련한다.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창작에 참여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느 정도 참여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경우에는 공정 이용 조항이나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초로 저작권법에 AI 관련 규정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지식재산권국장 헤르만샤 시레가르(Hermansyah Siregar)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저작권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규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법률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기술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창작자에게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디지털 미래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투자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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