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화요일

KOR-CATCHUP-TOP

KOR-CATCHUP-SUBTOP

Home한국 따라잡기서울 행정법원 “인니 수입도 소득세 따로 내야 한다” 판결

서울 행정법원 “인니 수입도 소득세 따로 내야 한다” 판결

2021-0513-02

세무서, 봉제업체 A대표에 4억3천만원 부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한국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의류봉제업체 A대표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꾸준히 돈을 보낸다. A씨의 아내는 이 돈으로 한국에 아파트, 골프권 등을 구입한다. 이런 A씨에게 세무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억 3,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A씨, 2016 종합소득세
인니 세금 제외한 490여 만원 납부
세무서, 5년 소급 적용해
21억 8,000여 만원 부과

2010년경 A씨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의류봉제업체인 B사의 지분 95%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B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7년 5월 B사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3억1,41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9,100여만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490여만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배우자와 자녀 명의 한국 계좌로 송금된 52억여원 중 34억 4,000여만원은 배당 수익, 16억9,500여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5년간의 귀속 종합소득세 2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내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중거주자로, 인도네시아가 이해관계의 중심지여서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인니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A씨에게 있어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행법, “국내 가족 있고 체류 기간 길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한국”

이에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94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에도 원고의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국내에 입국하면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체류하였으며, 원고는 인니 소득을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52억원을 원고 가족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주거비,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했다”며 “원고는 2016년도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원고의 가족이 임차한 주택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이후 건강이 악화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 복귀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증여한 자금 등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였고, 원고가 국내에 입국하면 위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했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2차례 국내에 입국하였고, 국내 체류일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인도네시아보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2016년에 209일, 2017년에 212일, 2018년에 277일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이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인도네시아이므로,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는 A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가 2016년에 한국에 송금한 돈은 12억 6,000여만원이며, 세무서가 부과한 2016년 귀속 종소세는 4억 3,000여만원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TODAY NEWS HEADLINES

KOR-CATCHUP-SIDE-A

KOR-CATCHUP-SIDE-B

최신 기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ecured By mini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