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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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이거 하나면 10분 안에 기절”… 온라인 쇼핑몰 마약류 수면제 판매 논란

“이거 하나면 10분 안에 기절”… 온라인 쇼핑몰 마약류 수면제 판매 논란

사진 : 트리뷴뉴스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Zolpidem)’이 최근 인도네시아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트위터에 ‘수면제 파는 쇼핑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실제 판매 페이지의 캡쳐본이 함께 올라와 있는데, 구매후기(리뷰)를 보면 부적절한 표현과 더불어 오남용 의심 사례가 여럿 발견된다. 한 리뷰에는 반 나체로 누워있는 남녀의 사진과 함께 “효과가 매우 좋다”는 리뷰가 달려있다.

졸피뎀이 거래된 곳은 동남아 유명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LAZADA)’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Polda Metro Jaya) 마약국 ‘묵티 주하르사(Mukti Juharsa)’ 총경은 해당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묵티 총경은 15일 데틱(detik.com)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품으로 환각 효과와 중독성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성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졸피뎀을 구매하려는 이들 중에는 처방을 받기를 실패한 진짜 불면증 환자도 있지만, 졸피뎀을 이용하는 범죄자들도 다수 있다. 졸피뎀은 수면유도 효과가 뛰어나지만 술과 함께 먹거나 과다 복용하면 기억을 잃는 등 부작용이 심한데,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묵티 총경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라자다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라자다 대변인은 “라자다는 판매 물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상품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고, 모니터링 및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부터 고객까지 쇼핑몰을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가 라자다의 규정 및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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