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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외국인이 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구체적 절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여성 의뢰인은 그녀의 한국인 남편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또 해당 절차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해오셨습니다.

Q.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A. 먼저, 「인도네시아 국적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6년 제12호(약칭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인도네시아에서 5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불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② 기본적인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풍습 및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 소양을 갖춘 외국인
③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더불어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령 2016년 제36호」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 취득 신청서를 법무인권부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위 신청서 원본 문서를 법무인권부 온라인 사이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인권부 소재지에 직접 제출합니다.

3. 법무인권부 장관은 위 #2의 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해당 문서를 확인하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것을 신청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당사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법무인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무인권부 장관은 신청당사자의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 결정을 하면 이를 즉시 신청당사자와 신청대상자 국적 국가의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 통지합니다.

5. 법무인권부 장관은 신청당사자의 성명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무관보’에 공고합니다.

6. 신청당사자는 위 #4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외국인 신분 지위를 관리하던 인도네시아 관계 행정청에 기존 외국인 신분 관련 각종 서류와 외국인 신분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7. 신청당사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KTP)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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