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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오버스테이 “핑계도 가지가지”… 인니 당국 감독•관리 강화 시사

사진 : 콤파스

남자카르타 출입국 대체 관리소(Non-TPI) 1급 이민국장인 펠루시아 셍키 라트나(Felucia Sengky Ratna)는 여권 및 비자, 체류허가증 같은 이민 관련 서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버리는 외국인이 종종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는 출입국에 관한 제119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체류 가능한 유효 서류가 없는 외국인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새해를 이틀 앞 둔 12월 30일 펠루시아 국장은 기자에게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선 당연히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 중에는 서류를 숨기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러 여권과 서류를 폐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펠루시아 국장에 따르면 체류와 별개로 국적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폐기하는 외국인도 있다. 그녀는 “사실이다. 의도적으로 국적을 숨기려는 외국인도 상당 수 있다. 이는 이민국 업무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외국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단수 방문비자의 경우 60 일씩 2 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총 체류기간이 18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수 방문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허가 기간 만료 전에 이뤄져야 하며, 거소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연장 신청 시 관할 이민청 사무소에 출석하여 사진촬영 및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수 방문비자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을 경우 현재의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민청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통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경우 해외로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기간(60일) 내에서 인도네시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방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취업/근로 활동에 종사하는 등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도착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초 입국 시에 체류허가 기간 30일을 부여받으며, 이후 1회에 한해 체류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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