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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교통국 “운전 중 흡연 안돼”… 벌금 최대 75만 루피아

사진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경찰이 운전 중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카르타지방경찰청 교통국(TMC Polda Metro Jaya)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전 중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에는 경찰이 흡연 중인 운전자를 제재하는 영상이 여러 편 올라가 있다. 물론 영상 속에서는 대부분 훈방 조치로 끝난다. 얼마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영상은 오졸 뒷좌석에 탄 승객이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다. 경찰은 해당 승객에게 담배를 끄도록 지시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 경찰이 한 차량을 멈춰 세운 후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한다. “실례지만 선생님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두 분 모두 담배를 꺼주십시오. 흡연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조심하십시오”라고 한다. 두 사람은 즉각 사과를 하고 담배를 꺼버린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들이 담배를 차 밖에 버리는데 이 점을 경찰이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도로교통법(LLAJ) 제22/2009호 106조 1항에서는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는 합리적이고 집중적으로 운전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흡연을 금지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을 위반 할 경우 283조에 따라 75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6조 1항에 따라 흡연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및 75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교통부 장관 규정 제 12/2019 호 6조 c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는 동안 운전자는 흡연 및 기타 집중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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