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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폭로한 아내, 상간녀에게 고발 당해… 형사처벌 위기

상간녀에게 고발 당한 아난디라 푸스피타(Anandira Puspita)와 그녀의 남편 말릭 한로 아감(Malik Hanro Agam) 중령 / 인스타그램 캡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한 아내가 전자정보거래법(ITE)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4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군의관인 남편이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34살 아난디라 푸스피타(Anandira Puspita)씨가 4일 찌부부르 소재 한 주유소에서 체포되었다.

아난디라씨를 고발한 사람은 남편의 불륜 상대인 BA로, 그녀는 변호사이자 경찰 간부의 딸로 알려졌다.

치과의사인 아난디라씨는 말릭 한로 아감(Malik Hanro Agam)과 4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2020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난디라씨는 이 사실을 군 경찰에 신고했다. 인도네시아 군은 간통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말릭은 외도가 아닌 가정 폭력 혐의로 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아난디라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때쯤 아난디라씨는 어느 정도의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리스 술리스티요(Haris Sulistyo)라는 남성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말릭과 BA의 불륜 관련 게시물이 31개 이상 올라왔다. 예를 들어 말릭이 BA와 함께 찍은 사진, 아난디라가 BA를 만난 사진, 아난디라가 BA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 아난디라와 BA의 대화 내용, 말릭과 BA의 대화 녹취 등이 그것이다.

말릭과의 불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BA는 아난디라씨와 하리스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다. 하루 아침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다.

아난디라씨의 변호인 아구스티누스 나학(Agustinus Nahak)은 하리스가 동의없이 임의로 자료를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아난디라씨는 체포 당시 함께 있던 18개월 된 자녀와 함께 발리 여성•아동 전담 지원국(UPTD PPA) 내 안전 가옥에 구금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한 발리 경찰은 말릭의 불륜과 SNS 폭로는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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