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롬북 조달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기술 컨설턴트 이브라힘 아리프(Ibrahim Arief)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자,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 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콤파스에 따르면 나디엠 전 장관은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에서 “의사결정 권한도 없고 금전 수수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량이 구형됐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측 증인도 이브라힘이 크롬북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브라힘 아리프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부깔라빡(Bukalapak)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으로,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나디엠은 “더 좋은 대우를 포기하고 공공부문에 참여한 인재가 이처럼 중형을 구형받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브라힘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루피아(약 8000만 원)를 구형했으며(미납 시 징역 190일 추가), 16억9000만 루피아(약 1억3500만 원)의 추징도 구형했다(미납 시 징역 7.5년 추가). 공소장에는 개인적 이득은 없지만 타인과 공모해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함께 기소된 교육부 초등교육국장 출신 스리 와휴닝시(Sri Wahyuningsih)와 중등교육국장 출신 물리얏샤(Mulyatsyah)도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5억 루피아(약 4200만 원)를 구형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20일의 추가 징역이 부과된다.
나디엠 전 장관도 이번 크롬북 조달 비리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재임 당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약 2조1000억 루피아(약 1860억원)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디엠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최근 재판에서는 나디엠 측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 관계자들이 “투자와 조달 결정은 무관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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