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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성명 표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발표… 한 단어, 약어 사용 금지

e-KTP / 사진 : 데틱뉴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가족관계증명서(KK), 전자신분증(e-KTP) 등에 기재되는 성명 표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름을 줄여 쓰거나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규정은 인구 등록 양식의 성명 표기에 관한 내무부장관령 제 73/2022호에 명시되어 있다. 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2022년 4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4월 21일 부로 발효되었다.

약어 및 한 단어 사용 불가
성명 등록은 각 시/군의 인구⦁시민등록부(DISDUKCAPIL)에서 관리하며, 이름을 한 단어로 줄이거나 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2항에 따라
제 1항에 언급한 인구 등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a. 읽기 쉽고 부정적이지 않으며, 중의적 해석이 없어야 한다.
b. 최대 문자수는 공백을 포함하여 60자
c. 최소 두 단어 이상 사용

제 5조에 따라
(1)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인도네시아 국어 규정에 따라 라틴 문자로 표기한다.
b. 가족의 성 또는 별칭은 이름에 포함할 수 있다.
c. 교육, 관습 및 종교와 관련된 단어는 약어로 기재 가능

(2) b 항에서 언급한 가족 성 또는 별칭은 전체 이름의 일부분이다.

(3)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
a. 약어 사용(단, 해석이 다른 경우는 예외)
b. 숫자 및 구두점 사용
c. 주민 등록 서류(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입양증명서)에 교육 및 종교 학위 포함

단, 이름을 정정하거나 및 변경해야 할 경우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 4조 3, 4항에 따라
(3) 이름 변경 시 지방법원의 판단에 의거하며 법령에 의해 요건을 결정한다.
(4) 이름을 정정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 법률 규정에 따라 정정 근거에 의거하여 정정할 부분을 정정 신청 시 기재한다.

이름은 종교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제 2조에서는 이름 등록이 종교 규범, 품위, 도덕적 원칙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 등록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무부장관령 제 73/2022호 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구 등록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생체데이터(지문, 얼굴 이미지 등)
b. 가족관계 증명서
c. 자녀 신분증
d. 전자 신분증
e. 거주 증명서
f. 주민등록증서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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