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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되도 6개월간 실업 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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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Kemnaker)와 근로보험공단(BPJS Ketenagakerjaan)은 근로자 실업 보장(JKP)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

7일 하원의 국무회의 자리에서 노동부 이다 파우지아(Ida Fauziah) 장관은 근로자 실업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를 발표했다.

실업자에게 제공될 3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직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6개월간 급여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최초 3개월 동안은 임금의 45%, 다음 3개월은 25%가 지급되며, 실업 급여 지급액은 최대 5백만 루피아로 제한한다.

둘째,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셋째,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개선된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일자리 창출법 최적화에 관한 웨비나에서 Sebelas Maret 대학 자말 위워호(Jamal Wiwoho) 총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는 700만 명에 달하며, 매년 290만 명의 신규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일자리 수는 최소 1,500만 개”라고 말했다.

자말 총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투자 유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비효율적인 인허가 프로세스와 관행을 언급하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자말 총장은 일자리 창출법이 이러한 문제를 개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자리 창출법은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UMKM)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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