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이면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더욱 쉬워지고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뜻한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276개사, 인도네시아의 61개사가 각 상대국에서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중동, 베트남 등 통관 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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