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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한국 부자들 인니 부동산 관심… 고급주택 매입 증가

고급 주택 / 리푸탄6

고급 주택에 대한 매수비중이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00만 달러(약 339억원) 이상의 초고액 순자산가(UHNWI•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s)들이 인도네시아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계 부동산 컨설팅사 나이트 프랭크 인도네시아(PT. Knight Frank Indonesia)의 수석고문 샤리파 샤우캇(Syarifah Syaukat)이 공개한 ‘부의 보고서(The Wealth Report)’에 언급되어 있다.

그는 “해당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부유층들이 주택 구매를 선호하는 10개국 안에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택은 가격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주택 가격이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100개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태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샤리파 샤우캇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인도네시아 프리미엄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22년 들어와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9월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다.

최신 규정은 외국인 주거용 주택의 구매 및 가격에 관한 국토부장관지침 1241/SK-HK.02/IX/2022에 담겼으며, 해당 규정은 2022년 9월 12일 발효되고 같은 해 11월 시행령이 공포 되었다.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과 아파트는 신축 또는 기존 건물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이전 규정에서는 KITAP(장기체류허가) 또는 KITAS(임시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 및 부동산의 관리권•토지권•아파트소유권•토지등록에 관한 정부령 제 18/2021호 69조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다. 즉 비자, 여권, 체류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만으로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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