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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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전기차 부가세 감면 신규규정 발표… TKDN 40% 이상 1% 부담

국산부품 사용비중(TKDN) 40% 이상을 충족한 전기차 및 배터리식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자는 부가세의 1%만 부담하면 된다. / 아이스톡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시행될 전기차 부가가치세(VAT) 감면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은 국산부품 사용비중(TKDN)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KDN 40% 이상을 충족한 전기차(EV) 및 배터리식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자는 부가세의 1%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10%는 정부가 부담한다.

전기차 구매에 관한 부가세 감면 정책은 재무부 규정(PMK) 제 8/2024호에 명시되어 있다.

제 8/2024호 4조 2항에는 특정 전기차와 배터리식 전기버스에 대한 정부 부담 부가세를 10%로 규정하고 있다.

TKDN 값이 20%~40%인 배터리식 전기버스 경우 부가세의 5%만 정부가 부담한다.

전기차 부가세 감면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TKDN 값이 40% 이상인 전기차 : 부가세 1%

b. TKDN 값이 40% 이상인 배터리식 전기버스 : 부가세 1%

c. TKDN 값이 20%~40%인 배터리식 전기버스 : 부가세 5%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공기업의 전기차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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