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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미성년자 처벌법은?

성인들만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야말로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들이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전세계적인 이슈다. 이들의 범죄는 이제 성인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기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다양한 법과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8세부터 성인으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소년형사사법제도법’에 따르면 ‘법에 저촉되는 아동’이란 제1조 3항,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소년형사사법제도법 제 21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12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 행위를 하거나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지역사회상담가 및 전문사회복지사는 부모에게 인계되거나 정부기관 또는 중앙 및 지역 사회복지기관인 LPKS에서 교육, 개선 및 교화 프로그램에 최대 6개월 동안 참여시킬 수 있다.

제69조 2항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조치처분만 내릴 수 있으며 14세 이상의 아동의 상황과 행동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아동은 아동교정 시설인 LPKA에 수용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야 한다.

아동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형의 기간은 성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2분의 1이하이며, 제 81조, 살인과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최고 10년으로 정해져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또한, 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이탈한 어린이들에 대한 대안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성년자 범죄자가 사회로 재통합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을 통해 촉법소년들은 새로운 기술과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은 물론 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촉법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인니투데이ㅣJIKS 11학년 구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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