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임산부 구입 못해
공공장소, 청소년 시설 주변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홍보도 제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보건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 17/2023호에 따른 시행령에 서명했다.
보건법 시행 규정에 관한 정부령 제28/2024호에는 총 1,072개의 조항이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은 보건 서비스의 기술적 측면, 의료인 및 보건 인력 관리, 보건 서비스 시설, 의료 기기 관리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434조는 담배 판매에 관한 규정이다.
434조 1항에 따르면 21세 미만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임산부도 마찬가지다.
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가나 전자담배 제품을 제외한 일반담배의 개비 판매도 안된다.
출입구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없다. 학원, 놀이터 등 미성년자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의 반경 200m 이내 담배 판매도 금지된다.
이커머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의 담배/전자담배 판매 및 홍보도 금지된다. 단, 연령 확인이 가능한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판매가 허용된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 Sadikin) 보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에 대해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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