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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지연에 2만5000원”…인니 헌재서 항공편 지연 보상 기준 쟁점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 있다. / B-유니버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항공법 위헌심사에서 현행 항공편 지연 보상액이 승객의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살디 이스라(Saldi Isra) 헌법재판관은 전날 열린 심리에서 현행 보상액의 산정 근거와 승객 보호 대책을 설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면 승객 1명당 30만 루피아(약 2만5000원)가 지급된다. 4시간 이하면 지연 시간에 따라 간식과 음료, 식사 등이 제공된다.

이번 위헌심사는 항공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9명과 대학생 2명의 청구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항공법 제146조는 운항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항공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연 원인이 기상이나 운항상의 기술적 문제였다는 사실을 항공사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이 항공사에 지나치게 유리해 승객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상 기준도 문제 삼았다.

살디 재판관은 “중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승객이 4시간 지연으로 일정을 놓쳤는데 보상이 30만 루피아나 간식·생수에 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통부의 관리·감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시간 운항 지연과 계열사 항공편으로 임의 배정하는 관행 등을 당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살디 재판관은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단체나 항공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항공사가 교통부 규정을 준수했더라도 보상액이 승객의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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