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토요일

INNI-POLITICS-TOP

INNI-POLITICS-SUBTOP

Home정치/사회바뀌고 또 바뀌고… 인도네시아 PCR 정책 근거는 무엇?

바뀌고 또 바뀌고… 인도네시아 PCR 정책 근거는 무엇?

국내선 항공 이용 시 적용되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어떠한 근거나 기준없이 바뀌기만 하는 규정이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선 항공 요건에서 PCR 검사 규정을 한달 새 4차례나 번복했다.

10월 18일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육상, 육로, 해상 이동 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출발 48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10월 27일 변경됐다. 자바-발리 지역간 항공 이용시 PCR 검사 유효기간을 72시간으로 완화한 것. 하지만 이 또한 하루만에 자바-발리 외 지역간 이동시 신속항원검사(안티겐)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가장 최근인 11월 1일에는 자바-발리 지역간 항공 이용 요건에서 PCR 검사 의무를 삭제하고 신속항원검사(안티겐) 결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규정을 다시 발표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충분히 안전하다.
호주의 그리피스대학 역학자 디키 부디만(Dicky Budiman)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책을 계속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검사 시행에 있어서도 전략 부재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일괄적 검사방식보다 목적‧대상에 따른 ‘맞춤형 진단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철저한 검역 체계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물론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면서 “백신을 접종 받았을 경우 위험성은 극히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 검사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디키 박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 직업군, 예를 들어 의료 종사자나 외국인 노동자과 같은 제한적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가 유용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선 항공 이용 요건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규정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선임고문 디아 사미나르시(Diah Saminarsih)은 국내 여행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지침은 없으며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역 차원에서 감시 감독에 필요한 검사와 추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국내 여행 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감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정부대응팀 위쿠 아디사스미토(Wiku Adisasmito)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검사 규정이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단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코로나 상황을 제어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 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는 3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인구 이동, 관광지, 사무실, 예배장소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조만간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TODAY NEWS HEADLINES

INNI-POLITICS-SIDE-A

INNI-POLITICS-SIDE-B

최신 기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ecured By mini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