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법원이 자카르타 술탄호텔(Sultan Hotel)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19일 템포(Tempo) 등에 따르면 중앙자카르타지방법원은 전날 글로라 붕 까르노(GBK) 복합단지 내 술탄호텔 부지와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수노또(Sunoto) 중앙자카르타지방법원 대변인은 “이번 집행은 인도네시아 민사집행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28조9000억 루피아(약 2조4000억원)가 넘는 자산이 국가에 환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은 술탄호텔 부지를 둘러싸고 20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의 결과다. 중앙자카르타지방법원은 지난해 호텔 운영사인 인도빌드코(PT Indobuildco)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도빌드코의 건축사용권(HGB)이 2023년 만료됐으며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권 만료 이후에도 해당 부지를 계속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국가 반환을 명령했다. 또 인도빌드코에 대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미납된 토지 사용료 약 4540만 달러(약 680억원)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술탄호텔 부지는 정부가 1958~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취득한 토지다. 이후 국가 자산으로 관리됐으며, 인도빌드코는 1971년 30년 사용권을 부여받아 호텔과 주거시설을 개발·운영해 왔다.
술탄호텔은 1976년 힐튼호텔로 개장해 약 30년 뒤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110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자카르타의 대표 호텔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집행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집행에 반대하는 호텔 직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수백 명이 현장을 봉쇄하고 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며 저항하자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대응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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